에스디하우징, 수의계약 통보 받고도 포항시에 매입불가 주장
농어촌공사 4월43일 에스디하우징에 수의계약 가능 통보
사업시행자 매입불가, 포항시 제대로 확인 않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허용
에스디하우징 매입전략인가, 매입자금이 없나

ⓒ김창숙 기자

속보=포항시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허용한 상도지구 블록 쪼개기 지구단위계획 핵심사유인 ‘특정부지 매입불가’는 사업시행자 주장과 달리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포항시 특정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된다.

포항시는 ㈜에스디하우징이 요청한 상도지구 유통업무시설부지 2만2천348㎡ 용도 폐지하고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토록 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수용하면서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436평과 A씨 소유 336평 등 두 필지를 제척했다.

제척한 이유는 사업시행자측이 토지매입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포항시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한국농어촌공사 땅은 사업시행자측이 지난 4월30일 수의계약으로 매도할수 있다는 내용을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매입불가는 터무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포항지사관계자는 '지난 4월 30일 관련 토지 공매가 2번 유찰되어 에스디하우징측에 수의계약사유가 발생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매입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 에스디하우징측은 지난해 11월6일 수의계약 애입의사를 공문을 통해 전단해왔으며 수의계약조건과 근거자료를 보내줄 것으로 다시 요청한바 있다"고 말하고 올해 3월말까지 답변이 없어 할수없이 올해 4월에 공매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지인 A씨 부지도 매입불가를 확인해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에스디하우징이 포항시에 매입불가라는 명목으로 확인해준 내용은 제척한 상태에서 복합시설용지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부다.

결과적으로 포항시는 제척된 토지소유주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주장대로 토지매각불가에 대해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디하우징이 매입한 토지는 2만2천348㎡에 금액은 455억에 달한다. 농어촌공사가 공매한 땅값은 3.3㎡당 883만원이다.

에스디하우징이 땅 매입이 가능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매입불가를 내세워 매입하지 않고 오히려 제척한 것은 의문이다. 매입 전략의 일환인지 아니면 매입 자금이 없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매입 전략이라면 포항시가 여기에 편승한 셈이되고, 매입 자금이 없는 것이라면 사업추진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지역 땅값은 1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A씨도 이정도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의 이번 에스디하우징의 블록 쪼개기 허용으로 제척된 부지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됐다. 에스디하우징의 복합시설은 49층까지 건립할 수 있지만, 제척된 2필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10층 이하만 건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상도지구 내 5블록 2만2천348㎡다. 상도지구는 전체 부지는 8만4천511㎡에 달하고 있는데 상도 코아루 아파트에 위치한 2블록을 포함해 모두 5블록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지역 땅값은 3.3㎡당 1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측은 2만여㎡ 사업 부지를 45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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