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자연녹지를 일반상업지 가격으로 땅 값 책정…3.3㎡당 186만원, 결국 시민부담으로 전가

포항시와 한국철도공사가 추진했던 구 포항역 폐선부지 개발 사업이 지난달 21일 공모를 마감했지만 공모에 참가한 기업이 없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포항시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70일간을 공모기간으로 포항시 북구 대흥동 635-2번지 일원 구 포항역 폐선부지 2만7천700㎡의 도시개발을 담당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했다.

이에 앞서 포항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소유로 혼재됐던 이 부지를 한국철도공사 89.1%, 국유지 10.9%로 정리하며 민간사업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그러나 이 같은 포항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모에 참가한 민간사업자가 없어 포항시와 한국철도공사는 재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구 포항역 폐선부지 개발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의 토지매입을 전제로 추진되는 환지이전 방식의 사업으로 이 사업에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부지의 56.6%, 1만5천689㎡를 환지로 받아 주상복합시설을 건설해 사업비와 이윤을 충당하게 된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공모에서 민간사업자의 응모가 없는 이유가 한국철도공사가 3.3㎡당 공시지가가 33만6천500원에 불과한 자연녹지를 3.3㎡당 105만4천여원, 총 292억여원에 매각을 계획한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자연녹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일반 상업지에 준하는 3.3㎡당 105만여원의 토지매각금액은 민간사업자들이 과도한 원가 부담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접근을 꺼린다는 것이다.

당초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8년 이 부지의 매각금액을 330억여원으로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이 무산되자 이번에 290억여원으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사업에 사용할 1만5천689㎡의 부지를 3.3㎡당 186만여원에 사들이는 꼴이 되며 주상복합시설을 짓는 비용까지 더해지면 분양 시 부담은 다시 포항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한국철도공사는 자연녹지의 매각금액을 인근 일반 상업지역 수준의 금액을 요구하며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는 과도한 땅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으로 옮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을 전환하는 결정권을 지고 있는 포항시는 “개발 가용지역이기에 이 정도의 금액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자연녹지의 가격 기준으로 해당 부지를 매각하면 민간사업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향후 주상복합시설의 분양가 또한 낮을 것이라는 주장과 과도한 시세차익을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현재 공모에 참여를 타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의사가 결정되면 포항시와 협의를 거쳐 다시 공모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자연녹지의 상업지 전환을 전제로 포항시와 협의 완료해 추진하는 것으로 만약 이 사업이 무효 또는 해지 등으로 진행되지 않을 시는 계약자가 납입한 토지대금 전액을 반납하는 조건이며 이 내용은 공모지침서에 안내돼 있다"며 "상업지 전환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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