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 편입 특정부지 제척하고 49층 초고층 아파트 건립 허용으로

포항시 특정인 땅 제척 사유 석연치 않아
사업시행자 특정부지 매입불가 수용 사실과 달리 매입가능
체계적 수립해야 할 지구단위계획구역 난개발 우려
사업부지 49층 복합용지&제척 부지 10층 이하 건축 형평성 결여

ⓒ김창숙 기자

포항시가 기형적 난개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상도지구 블록 쪼개기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을 수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본지 4월 23일, 7월 29일자 1면 보도)

특히 이 과정에서 포항시가 블록 쪼개기 핵심 사유로 내세운 ‘사업자 주장 제척 편입부지 매입불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시가 사업자 편의에 따라 편승해 지구단위계획을 허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사업시행자가 제척한 특정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436평과 특정인 소유 336평이다. 농어촌공사 땅은 공매 중에 있으며 현재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사업시행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매입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인 땅 역시 매도 불가를 확인해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사업시행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특정 부지를 제척해주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승인해준 것이다.

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개최됐다. 당초 사업지구인 5블록에 편입돼 있던 특정부지 2필지를 제척해 새로 만든 6블록과 7블록에 각각 편입시킨 이상한 지구단위계획사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특정부지 제척 사유도 석연치 않다. 포항시는 특정부지 2필지 매입이 불가하다는 사업시행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도시계획심위에 반영한 것은 의문이다. 본지 취재 결과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입불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업자로부터 구두로 토지매입이 불가하다고 알려왔다”고 하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았다는 문건은 편입 토지 소유주들이 자신의 땅이 아파트 건립 사업에서 제척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정도였다”고 밝혔지만 이는 토지매입불가 확인으로 볼 수 없다.

제척한 2필지에 대한 토지효율성과 형평성도 논란이다. 제척된 2필지는 복합시설용지에 제외됐다. 49층까지 건립할 수 있는 복합시설용지와 달리 10층 이하 건축이 허용되는 준주거시설용지로 분리한 것으로 드러나 상대적인 불이익을 보게 됐다.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회운영위원장(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은 “난개발과 기형적 도시개발이 우려되는 지구단위계획안 자체를 상정한 포항시가 문제이며, 공동위원회 개최이전 포항시의회협의에서 이 문제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에스디하우징이 요청한 사업은 상도지구 내 대규모 점포 설립을 위해 유통업무설비로 지정돼 있는 2만2천348㎡ 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토록 돼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49층 616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재상정됐다.

사업시행자는 당초 사업부지인 5블록에 편입돼 있는 특정인 땅과 농어촌공사 땅 매입이 난항을 겪자 이 땅을 5블록에서 제척해 6, 7블록을 신설했다. 지난 4월 23일 심의에서는 특정인 땅 336평만 제척했지만 이번에는 농어촌공사 땅 436여 평도 추가로 제척해 7블록에 포함시켰다.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상도지구 내 5블록 2만2천348㎡다. 상도지구는 전체 부지는 8만4천511㎡에 달하고 있는데 상도 코아루 아파트에 위치한 2블록을 포함해 모두 5블록으로 계획돼 있다.

이 지역 땅값은 3.3㎡당 1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측은 2만여㎡ 사업 부지를 45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농어촌공사 부지를 제척하는 대신, 당초 아파트 건립 3동을 2동으로 줄이고 세대수도 100세대 감축했다.

세대수를 일부 줄였지만, 블록 쪼개기 기형적 개발, 일조권, 조망권, 학교수습, 통학문제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난개발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영남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