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경제 살리기가 우선인가, 환경문제가 먼저인가

경제단체 “기업 경영에 큰 타격, 기업투자 유치에 영향”
환경단체 “실질 관리감독권과 시민건강권 포기, 이해 안 돼”
포항시 올해 12월 이후 다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
기업들,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계적인 악취저감대책 시행 요구


포항시가 포스코와 철강공단 전체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단체와 관련기업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고사 위기에 놓인 기업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포항시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계획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포항지역 경제단체와 관련기업들은 과도한 환경개선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타격이 예상되며 기업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이 미친다며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포항시가 지난해 10월 추진했지만 포항상공회의소, 철강산단관리공단 등 경제단체와 관련기업들의 저항에 봉착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포항시는 악취지역지정 방침 의지를 꺾지 않고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오는 12월 도출될 ‘대기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련단체와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기에 놓인 기업을 살리는 것은 소하하고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행위다”고 지적하고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악취저감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1·2·3·4 연관단지 및 청림지구를 포함한 공단지역 전체 약 4645만5888㎡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쏟아지는 미세먼지, 악취 등의 환경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당초 포항시는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키로 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1월 중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을 포항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이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포함해 348개 공장이 입주한 포항철강관리공단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인 악취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등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포항상의를 중심으로 철강산단관리공단과 관련 기업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포항시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은 좌절됐다. 환경단체들은 “포항시민들의 악취 환경에 대한 행복추구권 보장의 기회 역시 좌절된 것과 다름이 없다”며 비판했다.

포항상의는 당시 의견서를 통해 “포항제철소와 철강공단, 청림지구 전체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 어려운 경제상황에 경영활동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신규 투자, 기업유치에 영향이 우려된다”며 개선사업비 지원, 개선권고 등 우선조치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단계적인 악취저감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포항상의는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등에 대해 1~2년간 개선활동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한정해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수립,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계획을 확정하며 이 경우에도 개선이 안 될 경우 5년간 단계적인 기준 적용을 하는 부산시의 사례를 들어 엄격한 기준의 단계적인 관리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포항환경단체 관계자는 포항상의의 반대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중심으로 지역의 거대기업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전국 43개 악취관리지역과 같이 배출허용기준이 기존 공업지역 1000배 이하에서 500배 이하로 대폭 강화되는데, 이는 악취발생 기업들에게 환경개선금에 대한 가중된 부담으로 돌아와 기업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피해가야 할 조치이기 때문이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사무국장은 “악취문제는 철강공단의 고질적인 민원인데 포항시는 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포항상의 등에 휘둘려서 현실적인 관리감독권과 시민의 안전을 포기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상의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환경 개선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상생의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다“며 “포항시와 시의회는 보다 엄격한 관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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