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아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면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 대신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내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현행 0.25%에서 2022∼2023년에 걸쳐 0.15%까지 낮아진다.

주식거래로 많은 돈을 번 사람에게는 순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물리되 거래세를 낮춰 주식거래를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은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물렸고, 대다수 일반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만 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8차 비상경제 중앙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이며, 주식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금융 세제 개편 방안은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대다수 소액 일반 주식투자자들에게는 전반적으로 유리할 것 같다. 이들에게는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내야 하는 0.25% 증권거래세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거래세 이상의 차익을 남겨야 하는데 기관 투자가들이나 주식시장을 주무르는 큰 손들에 비해 정보나 베팅 능력이 떨어지는 일반 투자가들은 주식시장의 약자일 수밖에 없다.

주식거래로 과세기준인 연간 2천만원 이상 순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전체 주식투자자 600만명 가운데 30만명(5%)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 570만명(95%) 정도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고 거래세만 적게 내게 되니 불리할 게 없다.

지금 시중에 3천조원의 유동자금이 넘치는 상황이다.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을 과열시키지 않도록 시중의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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