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에서는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해 ‘21년까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한 행정자료로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읍·면·동)에서 작성·관리된다.

시는 2만5천여 건의 관리대상 농지원부를 ‘21년 말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1월 말까지 관외 거주 및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등 1만5천 건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일제정비 절차는 관할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할 것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하여 농지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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