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항철강관리공단에 미루고 팔짱…행정처분 의지 의문

관리감독 위해 포항 방문하고도 불법 현장 가지 않고 탁상행정
포항까지 와놓고 포항철강관리공단만 방문하고 돌아가
위반행위 촉구했다는 공문은 이와 상관없는 협조 공문
철강관리공단 상신산업 10여년동안 수차례 적발하고도 묵인

경북도 공문 게재

경북도가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상습적으로 불법 창고 임대업을 자행한 사실이 있다는 본지의 고발성 보도(본지 6월 11일 1면 보도)와 관련, 관리감독을 위해 포항에 내려왔지만 정작 불법 현장에는 가보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철강산단 입주업체의 상습적 불법행위에 대해 경북도와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도 행정처분을 핑퐁식으로 서로 미루면서 사실상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포항철강산단관리공단에 관리권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관리공단의 행정처분의뢰서 요구를 되풀이 하면서 감독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반면 관리공단은 해당 사업장에 시정조치만 10여년째 되풀이하면서 사실상 불법을 용인해주고 있다.

경북도는 포항철강산단관리공단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지만 취재진이 공문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언급은 전혀 없었고 원론적 내용을 담은 협조 공문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철강산단 입주업체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해온 업체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온 관리공단에 대해 경북도가 묵인해주고 있는 것도 모자라 되레 이 업체 대해 창고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도는 본지 보도 다음날인 지난달 12일 공문을 통해 관리기관인 포항철강산단관리공단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전혀 시정되지 않자 직접 포항을 방문했다고 했다.

경북도 관계 공무원 3명이나 포항에 왔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상신산업 현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돌아갔다. 포항철강산단관리공단만 방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원론적 조치만 취했을 뿐이다.

경북도의 방문 소식을 들은 철강산단 입주기업 관계자 김모씨는 “관리공단에 경북도가 나섰다는 것은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했다”며 “그러나 불법 현장에도 가보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행동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에서 포항철강관리공단에 보낸 공문에서도 불법 행위에 대한 지적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 경북도는 단순히 지난 5월 28일 고시된 포항철강산단 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에 관해 입주기업체 및 일반인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만의 요지였다.

그러면서 입주기업체 및 일반인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은 부탁했다. 애당초 공문 내용은 불법 근절의 의지를 담은 것도 아니며 지시나 지적도 아닌, 단순 협조 수준이었다.

경북도는 지정권자로서 불법의 내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요지의 공문을 하달했으며, 포항까지 방문했음에도 의도적으로 불법 현장은 회피하고 관리공단만 방문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제의 불법을 자행한 상신산업은 제조업 시설 공장부지를 1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나대지로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공장가동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법으로 창고 임대업 등을 자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산업집적법을 위반해왔다.

산집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설립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장을 가동했다. 과태료 조항인 산집법 제55조 제2항 3호에 해당되지만, 철강산단관리공단은 이 같은 불법사실을 적발하고도 처벌한 적이 없다.

이 업체는 불법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교묘히 업종을 변경했다. 임대업은 관리기관인 철강산단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체결하지 않았다. 산집법 제55조 제1항 1호에 해당된다.

제조업으로 신청해놓고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동시에 창고업으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변경도 강행했다. 이는 산집법 제55조 제2항 9호에 해당된다. 모두 최저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률 위반 행위다.

철강산단관리공단은 지난해 11월 5일 상신산업이 A사에 800평에 달하는 부지를 임대하고 A사는 임차한 부지에 포스코 선재철강제품을 보관해 수익을 얻도록 불법 임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상신산업에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철강산단관리공단의 조치는 여기까지였다. 상신산업이 A사와 계약이 11월 30일 만료되고, 창고 사업이 곧 개시되기 때문에 이제는 합법적으로 보관 및 창고업이 가능하다는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자 이를 인정하고 처분은 하지 않았다.

철강산단관리공단의 상신산업에 대한 묵인은 10년 가까이 되풀이 됐다. 시정조치만 반복하고 과태료 처분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지정권자인 경부도 역시 팔짱만 낀 채 방관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특정업체의 불법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번 포항 방문 역시 그것과 관련된 일이 맞다. 다만 관리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해를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전문가 A씨는 “기초지자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 광역지자체에서 하고 여기서도 하지 않으면 감사원에서 한다”며 “관리기관이 하지 않을 때는 지정권자가 나서면 되는데 경북도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북도가 지난 5월 28일에 고시한 포항철강산단 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은 철강산단이 보관 및 창고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안점인데 업종 변경 업체로 문제의 상신산업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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