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3천5백억원 시중에 풀려 경제회생 마중물

 

포항 민간공원 조성 토지보상금 3천5백억원 시중에 풀린다
3개 민간공원조성사업 투자 규모 2조3천억원
4개 공원면적 206만9685㎡ 체계적 공원조성
양학, 환호, 학산근린공원
41만6361㎡에 아파트 7천441세대 건립
공원시설에 1297억원 투입


2조 3천384억을 투자하는 포항민간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바닥을 보이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조만간 포항시중에 풀릴 것으로 보이는 3천500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은 마중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보상금을 유치하기 위한 포항지역 농협, 수협, 시중은행 등 금융권의 유치경쟁도 치열하다.

지역건설업체들도 사업시행사를 대상으로 공사수주에 각축전이 벌이고 있으며, 지역 주택건설업체들도 아파트용지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항시는 양학공원을 비롯한 학산, 환호 등 3개 민간공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올해 중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공동주택분양, 공원조성 사업등 4년여간 끌어오던 민간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 시동을 걸었다.

3개 민간공원조성사업은 장기간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포항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3개 공원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2조3천억원 규모다. 토지보상비가 증액이 될 경우 투자비는 2조5천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포항 민간공원조성사업은 학산, 양학, 환호근린공원 등 모두 3개 공원이다. 전체 조성면적은 206만9천685㎡에 달하고 이 가운데 41만6천361㎡은 비공원으로 분류돼 공동주택 등 택지로 개발한다.

공원별로는 양학공원이 94만2천798㎡(공원77만466㎡, 비공원 아파트 부지 17만2천332㎡)에 달한다.

총사업비는 1조 89억원 가운데 아파트 등 비공원사업에 8천859억원을 투자하고 공원시설에는 492억원을 투입한다. 토지보상비는 738억원으로 집계했지만, 실제 보상비는 1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천759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될 계획이다.

환호공원은 모두 9천120억원을 투자하는데 이 가운데 토지보상비 917억원, 공원조성비 631억원이다. 3천116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건립 등 비공원사업에는 7천57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학산공원은 4천322억원을 투자한다. 토지보상비 400억8천만원 공원조성 174억원이다. 학산공원은 전체 공원면적 가운데 28만6천878㎡를 공원으로 새로 조성하고 7만1천437㎡는 비공원 면적으로 분류하여 아파트 등 주거시설로 개발한다. 1천566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된다.

공원조성 세부계획을 보면 환호공원은 631억원을 투자해 교양시설 8만4천597㎡, 편의시설 3만897㎡, 휴양시설 3만4천156㎡, 유희시설 1만1천89㎡ 등이며 7만8천827㎡에 달하는 녹지시설을 조경시설로 꾸민다.

시는 2016년 9월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공모 이후 최근까지 관계기관 협의,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했다.

포항시는 조성사업에 따른 자재 및 시공업체 등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해 지역업체 비중을 49%를 유지 하도록 민간공원사업자와 협약을 맺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4년여 간 추진해온 이번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휴양 및 건강증진을 위한 쾌적하고 사랑 받을 수 있는 명품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가 2009년 도입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공공도시공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용지를 사들여 조성하는 것이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아 조성이 어려울 경우에 민간 기업이 공원을 조성한 뒤,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개발한다.

도시공원용지가 5만㎡ 이상의 대상지다. 민간 기업은 조성 용지의 30%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개발 사업을 이용할 수 있고, 지자체는 별도의 조성비 없이 70%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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