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의 해상 B/P 레미콘 사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만의 해결방법이다.

시공사인 극동건설과 해상레미콘 업계 간 갈등이 표출된 원인은 관급자재로 설계된 레미콘을 극동건설이 무리하게 사급으로 전환해줄 것으로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포항해양수산청이 레미콘 업계와 극동건설 간에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극동건설의 무리한 사급전환은 영세업체인 레미콘업계의 경영난을 더욱 가속화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정도다.

극동건설 입장에서는 사급으로 전환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지만, 레미콘 업계 입장에서는 사급으로 전환되면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를 할 경우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조정위원회를 개해 최종 결정한 ‘관급자재’ 사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포항해수청과 관련업계의 견해다. 극동건설의 무리한 사급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해상레미콘의 관급자재 사급전환은 또 다른 문제점도 낳을 우려가 높다. 북방파제 보강공사 현장에서 해상레미콘이 사급이 되면 일반레미콘도 사급으로 전환해야지 왜 해상레미콘만 사급으로 전환했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차 회의를 개최했을 때는 레미콘이다 보니 해상이 아닌 육상레미콘조합만 참여하게 돼 사급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고 2차에서는 당연히 관급이 원칙임을 확실시했다.

포항해양수산청은 관급자재 사용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기준으로 양측과 막판 조율 이다. 원만한 해결책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레미콘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는 안이 돼야 할 것이다.

해상레미콘의 관급자재 사급전환 문제는 레미콘업계의 사활이 걸렸다는 점과 법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항해양수산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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