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업체와 이해관계자 재산권 보호 받게돼 긍정적

▲ 환지처분취하 공고문
천북일반산업단지의 시행사인 경주천북기업도시㈜가 천북산단의 환지처분의 방식이 위법하다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각하 결정(본지 6월 4일 1면 보도)을 일부 수용해 최종적으로 환지처분을 취하할 것을 결정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달 경주시가 승인하고 경주천북기업도시㈜가 신청한 천북산업단지 1단계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등기촉탁사건에 대해 편법적이고도 위법적인 절차라며 이를 각하한 바 있다.

천북기업도시는 입주기업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경주지원의 각하 결정을 뒤집기 위한 이의신청도 검토했지만 이럴 경우 등기상 부전지가 유지돼 천북산단 내 기업의 재산권이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가 수반된다.

부전지가 삭제되지 않으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나 용익물권, 담보권설정등기, 처분제한의 등기 등을 할 수 없도록 됐고 해당 등기가 들어오더라도 은행에서는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이번 천북기업도시의 취하 결정에 따라 부전지가 제거되면 은행권에서도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진다. 당장 이번 환지처분방식으로 인한 부전지 첩부로 거래가 불가능했던 여러 기업의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천북기업도시의 이후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천북기업도시는 지난 4월 16일 총 64건의 환지처분등기촉탁을 경주법원에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당장은 기업 재산 보호를 위해 환지처분을 취하했지만 또 다시 환지처분방식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법원은 각하 당시 천북산단이 토지 위의 권리자의 권리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일반적인 토지에는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과 지상권 등의 용익물권, 경매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처분제한 등이 존재한다.

법원은 천북산단의 토지에 매겨진 이 같은 금전적 가치는 대략 수천억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환지처분방식을 활용하면 소유권 정리에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신 법원은 천북산단과 같은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 토지개발등기규칙이 있으며, 시행 방법으로는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활용하고 이 규칙과 예규에 따라 천북산단의 부동산의 소유자를 정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법원은 ▲사업구역 내 모든 부동산의 소유자를 단일화 ▲부동산 위의 모든 권리자의 등기 말소 ▲모든 부동산을 말소등기 ▲새로 소유권보존등기 ▲각 원래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원래 부동산 위에 존재했던 부동산 위의 권리자들의 각 권리에 관해 새로 등기를 완료하는 방법을 결정문을 통해 안내했다.

천북기업도시가 법원의 이 같은 방법을 수용해서 등기를 정리할지 아니면 당초 환지처분방식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밀어붙일지는 알 수 없지만 당장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취하를 단행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천북산단 내 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은행권에 대출을 요청한 A씨는 “계약금만 걸어놓고 대출이 안 돼 수억원을 날릴 뻔 했다”며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환지처분취하를 단행한 천북기업도시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인 B씨도 “공장 매매를 앞두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니 안 되니 은행과 힘겨운 씨름을 했다”며 “시행사 측에서 기업에 적절한 대책을 내놔 한시름을 놓게 됐다”고 말했다.

천북기업도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겪었지만 최우선은 기업의 보호였다”며 “아직도 풀리지 않은 등기 정리 문제는 향후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정리해 환지처분방식을 다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행사 측에서 환지처분취하를 요청해와 취하공고를 진행하게 됐다”며 “환지처분취하공고가 나가면 등기소에서 부전지를 삭제하는 절차가 이어지고 기업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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