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않는 장애학생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특별급여를 확대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지원급여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도내 1,400여 명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 등교개학 전까지 월 27만 원(본인부담금 면제)의 특별급여를 확대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돌봄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별급여 신청은 재학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밖에도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는 활동지원수급자 발생 시 자가격리 해제까지 24시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장애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강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특별급여 확대 지원으로 장애학생을 돌보는 부모의 부담경감과 돌봄공백 해소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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