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산모들의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산모·아기 돌봄 서비스사업을 전국 최초로 2020년 1월 출생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서비스 기간이 5일~25일로 짧고 본인부담금이 최대 200여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 산모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김천시에는 산모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의 90%를 시에서 지원함으로 산모들은 최대 23만 원 정도 부담하면 30일까지 확대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기한도 기존 60일에서 100일로 연장되어 신생아 돌봄의 가장 힘든 시기인 출산 후 100일까지 돌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산후 우울증 예방 등에 도움이 되고 있다.

서비스이용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산모·아기 돌봄 60일)이내로 김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421-2741)로 문의하면 된다.

손태옥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고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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