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이 상습적으로 불법 창고임대업을 자행해와 물의를 빚어온 특정기업에 되레 창고업을 하도록 경북도에 승인을 요청한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규제완화를 통해 포항철강산단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10여 년 넘게 불법 창고임대업을 자행해 산업단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업체에 처벌은 고사하고 오히려 창고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준 것은 백번을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경북도와 포항철강관리공단은 최근 포항철강산업단지(1, 3, 4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제조업체로 지정된 상신산업 등 3개 업체에 대해 보관 및 창고업을 하도록 승인해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북도와 관리기관인 포항철강관리공단에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 승인한 면적은 7만4411㎡. 이 가운데 6만517㎡가 문제의 상신산업이다. 사실상 상신산업을 위한 변경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상신산업은 지난 10여 년 동안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이나 절삭 가공 등 제조업 시설로 지정돼 있지만 공장 가동을 하지 않았고 대한통운 등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보관 및 창고업을 불법으로 영위해왔다.

불법으로 사업하다 시정조치만 받은 것도 수차례다. 상신산업이 창고업으로 업종 변경 승인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밝혀지자 지원지설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의 비판이 거세다. 불법 사업장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특혜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한 도시개발 전문가는 철강산단의 용도를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불법으로 산업단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업체에 대한 특혜성 변경 승인은 법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라도 상신산업에 대한 변경승인은 전면 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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