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관급자재 사용 결정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결정 ‘수용 거부’

대구경북중소기업청 “해상레미콘 사급으로 전환하면 곧바로 시정조치”



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의 해상 B/P 레미콘의 관급자재 사급 전환 논란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관급설계를 사급으로 전환해주면서 비롯됐다.

포항해양수산청이 레미콘 업계와 극동건설 간에 막판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양측의 힘겨루기 모양새로 비화됐다. 극동건설 입장에서는 사급으로 전환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인 반면, 레미콘 업계 입장에서는 사급으로 전환되면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할 경우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공사인 극동건설㈜는 지난 2017년 11월 판로지원법 상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예외사유 조정협의회를 통해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극동건설은 사급 전환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무관청인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차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관급이 원칙’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1년 전 상황이며, 극동건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게 됐다.

▲해상레미콘, 관급→사급→관급이 된 배경은?
포항해수청은 1차 협의회 때 북방파제 보강공사가 입찰자가 별도로 마련한 대안을 제시해서 입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초 해상레미콘이 관급으로 돼 있었지만 시공사 측 요구에 따라 사급요청을 받아주었다.

당시 해상레미콘이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되자 북방파제 보강공사 현장에서 해상레미콘이 사급이 되면 일반 레미콘도 사급으로 전환해야지 왜 해상레미콘만 사급으로 전환했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2018년 10월,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의 2차 조정협의회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해상레미콘을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한 1차의 협의는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2차 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청 관리책임자와 외부위원, 발주청 책임자 등 조정협의회 위원 7명과 참고인들이 참석해 해당 업무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을 토론했으며, 이후 위원 7명이 표결 처리한 결과 6명이 해상레미콘 관급 조달에 표결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은 조정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수록하고 있는데 세칙 제7조에는 조정협의회는 단심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7년 해상레미콘에 대해 관급에서 사급으로 협의회를 통해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2018년 다시 열린 협의회에서 해상레미콘은 관급이 원칙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해당 자재에 관한 협의회는 더 이상 열릴 수 없다는 뜻이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공사 기간을 의도적으로 늦춘 것이 아니라 지난해 해상레미콘 관급이냐 사급이냐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뤄진 것”이라며 “적어도 2~3달 안에 결정이 내려져야 우리 역시 기한 내에 공사를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사급 전환에 대해서는 “판로지원법상 관급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상 맺은 발주청과의 계약에는 사급으로 분명히 했기 때문에 사급 전환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극동건설㈜, 국가계약법 이유로 ‘관급에서 사급 주장’
포항해수청이 발주한 이 사업은 포항 영일만항내 정온도 확보를 통한 항만 운영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원래 설치된 방파제 3.61km를 2천190억원을 추가로 들여 보강하는 공사다.

2011년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반영돼 같은 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시공사는 극동건설㈜ 외 4개사로 2017년 11월 착공해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공정의 절반을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로 공사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시공사는 반대로 공사에 여유를 주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하려는 의도적 늑장 즉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재진이 조달청에 이 같은 문제를 질의한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서 관급자재 등의 공급 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돼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해당 법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또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에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관급에서 사급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의도적으로 예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일부러 공정을 늦춰 공사가 지연되도록 하는 효과를 준다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즉 시공사가 관급에서 사급으로 대체 사용 승인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된다.

▲해상레미콘 사급 전환, 판로지원법상 ‘불가능’
조달청은 그러나 상기와 같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자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라 사급자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결국 레미콘은 경쟁제품으로 판로지원법을 따르고 있는데 판로지원법 제12조에는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는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하는 제품에 한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경쟁제품만을 직접구매(관급)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 법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이 고시돼있고, 레미콘 또한 이 내역에 포함됨으로 종합공사 중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의무적으로 관급으로 구매해야 한다.

북방파제 보강공사는 규모가 2천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 법을 빠져나갈 구멍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레미콘을 사급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일까. 국가계약법처럼 판로지원법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에서 보다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는 이 예외 조항은 재난 관련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 3가지 경우에는 관급이더라도 사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중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로 이중 직접구매가 곤란한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이 입증할 때 사급 전환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구경북중소기업청에서 열린 두 차례 협의회에서 해상레미콘은 사급으로 전환이 불가함이 결정됐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어기지 않는 이상 해상레미콘 관급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전문가 A씨는 “해당 법령과 고시, 요령, 세칙 등에서는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설명하고는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전환시키려면 결국 관할청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해상레미콘은 사급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났다”고 말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미 이 문제로 소관기관인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결론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시공사가 이를 두고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1차 회의를 개최했을 때는 레미콘이다 보니 해상이 아닌 육상레미콘조합만 참여하게 돼 사급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2차에서는 당연히 관급이 원칙임을 확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업계의 우려대로 일부로 공정을 늦추거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해상레미콘을 관급에서 사급으로 바꾸려고 한다는데 사실은 불가능하다”며 “만일 사급이 될 경우 즉각 발주청에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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