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괴동공장, 현대종합특수강㈜ 포항2공장, 성원제강㈜, ㈜코스틸2공장, 대경폴리켐㈜, 포항특수용접봉㈜ 엠에스파이프㈜, 기연정공, 공단레미콘, ㈜에스테크, ㈜스틸플라워 포항공장, 대경폴리켐㈜ 등 포항철강산단 입주업체 등 상당수 사업장이 비점오염원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 포항시 등이 관련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설치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고 있다. 환경오염 사각지대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본지의 취재로 인해 대구 환경청이 실태조사와 함께 관리감독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다.

본지가 확인한 사업장만해도 포항시에 신고 된 포항철강산단 내 전체 82개 폐수배출시설 가운데 11개 사업장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비점오염원 신고를 하지 않고 방지시설을 역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가 관장하는 대기 또는 폐수 2종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인할 경우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여, 비점오염원 미설치로 인해 포항철강산단이 환경오염의 사각지대화 되고 있다.

비점오염원 신고가 누락되면 비점오염 저감시설도 설치하지 않게 돼 환경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비점오염원이란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점오염원과는 상반된 개념으로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에서는 모든 사업장을 비점오염원으로 특정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1만㎡가 넘는 폐수배출시설 가운데 제1차 금속산업이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등 14개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대구환경청과 경북도, 포항시는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해 환경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비점오염원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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