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주동궁원 버드파크사업이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행정안전부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운영권 부여한 것은 관련법 위반소지가 높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경주 버드파크 민간사업자인 ㈜경주버드파크가 오산시와 추진하는 같은 성격의 사업에 대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오산시의회가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향후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수익허가 시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저촉되지 않게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오산시에 통보한 바 있다.

공유재산법에서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은 제한하고 있는데 입장권 징수 등 관리운영권과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 운영권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오산시와 ㈜경주버드파크가 지난 2018년 11월 오산버드파크 조성을 위한 내용을 협의하면서 공유재산법에 의거해 ㈜경주버드파크는 버드파크를 조성해 오산시에 기부하고 오산시는 ㈜경주버드파크에 운영권을 부여한데 대한 유권해석이다.

㈜경주버드파크는 2013년 당시 70억원을 투입, 경주 동궁원 내 버드파크를 건립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경주시로부터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계약조건 자체가 관련법 위반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기부채납 조건으로 운영권을 부여할 수 없다면 경주버드파크도 운영 방식도 정면 재검토하거나 만약의 경우 사업을 중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공유재산법 관련 기부채납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부자는 기부채납 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을 운용하고 경영하는 권리 즉 운영권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고 정의했다.

경주시는 사업자에게 부여한 운영권을 즉각 회수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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