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감사관실의 참품한우 부정유통과 보조금 편법 지원 논란과 관련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일부 샘플만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본지가 이를 지적하자 이번에는 전수조사에 들어갔지만 ㈜참품한우의 부정유통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단체나 기업을 조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다.

보조금을 받아 참품한우 농가에 전달한 ㈜참품한우를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보조금 편법지원도 문제지만 핵심은 ㈜참품한우의 부정유통의혹이다. 이 또한 민간단체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보조금 편법 지원 여부는 이를 최종 수령한 참품한우 농가에 지원한 내역을 확인하면 되지만, ㈜참품한우의 부정유통은 이를 유통한 축산물 공판장의 협조만 받으면 금방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참품한우가 경매로 도축한우를 구매하여 참품한우 브랜드를 부정 사용하여 유통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참품한우 농가의 한우를 매입해 이용도축을 했는지 여부도 함께 파악할 수 있지만, 경북도 감사관실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 같은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

본지는 세 차례에 이어 경북도 광역한우브랜드 참품한우의 실효성과 부정유통 의혹 등 위법성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참품한우가 참품농가 한우의 이용도축을 하지 않고 불특정 한우를 경매로 사들의 참품한우 브랜드로 유통해왔다는 부정유통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도축은 이용자가 가축을 도축장에서 도축 수수료만 지불하고 도축된 지육 전체를 가져오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경매는 불특정 한우라도 등급만 만족시키면 원하는 부위를 가져올 수 있다. 경매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참품한우는 참품한우 농가에서 사육한 한우를 도축해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참품한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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