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부채납 조건으로 운영권 부여한 것은 관련법 위반

㈜경주버드파크 2013년 70억원 투입 버드파크 건립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관리운영권 부여받아


경주시가 동궁원 버드파크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경주버드파크에 부여한 관리운영권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3면

㈜경주버드파크는 2013년 당시 70억원을 투입, 경주 동궁원 내 버드파크를 건립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경주시로부터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조건 자체가 관련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에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위법 논란은 ㈜경주버드파크가 경주시와 같은 성격의 버드파크사업 추진을 위해 오산시와 체결한 협약서가 문제가 되면서 불거졌다.

오산시와 ㈜경주버드파크는 지난 2018년 11월 오산버드파크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공유재산법에 의거해 ㈜경주버드파크가 자연생태체험관(버드파크)을 조성해 오산시에 기부하고 오산시는 ㈜경주버드파크에 운영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여한 관리 운영권은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결과 위법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오산시의회의 유권해석 의뢰와 관련 “향후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수익허가 시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저촉되지 않게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오산시에 통보했다.

공유재산법에서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은 제한하고 있는데 입장권 징수 등 관리운영권과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 운영권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주시 동궁원의 버드파크 사업과 같은 성격의 사업을 오산시에서도 수행하려던 ㈜경주버드파크는 감사원과 행안부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운영권까지는 가져올 수 없다는 반대에 부딪쳐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감사원과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경주시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경주버드파크에 부여한 관리 운영권이 위법에 해당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경주시의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부채납 조건으로 운영권을 부여할 수 없다면 경주버드파크도 운영 방식을 정면 재검토하거나 만약의 경우 사업을 중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공유재산법 관련 기부채납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부자는 기부채납 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을 운용하고 경영하는 권리 즉 운영권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고 정의했다.

공유재산법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자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의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있다.

행안부는 운영권, 용역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라고 해석했으며, 특히 상업적 부대시설(식당, 매점, 커피자판기 등)에 관한 운영권은 물론 관리운영권 등도 포괄적인 운영권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경주버드파크는 사업 초기 때부터 동궁원 매표소를 관리했으며, 엄연히 행정사무에 해당하는 매표 관리를 ㈜경주버드파크에서 맡았기 때문에 운영권을 소유한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법에 위반이다.

경주 동궁원 안에는 식물원과 버드파크가 있으며, 식물원은 경주시가 관리하고 버드파크는 ㈜경주버드파크가 관리하고 있는데 동궁원의 모든 매표 행위를 ㈜경주버드파크가 하고 있는 행위는 운영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버드파크 내에는 커피숍과 식당, 기념품 판매소 총 3개의 상업적 부대시설도 있어 이 부분 또한 운영권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사업을 모두 철회하는 것은 물론 관련법 위반으로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취재진이 입수한 2012년 7월 24일 당시 경주시와 ㈜경주버드파크가 맺은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자기부담으로 시설물 준공 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동안 운영권을 부여받는다고 적시돼있다.

더군다나 이용료는 ㈜경주버드파크가 경주농업테마파크(현 동궁원)와 통합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기까지 해 실시협약서부터 공유재산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조항을 삽입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경주 동궁원 관계자는 “운영권의 문제가 매표 행위로도 이어진다면 통합징수권을 폐지하고 매표소를 분리하겠다”며 “오산버드파크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법과 경주시 조례, 당시의 협약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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