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버드파크 동궁원 전체 6만4천380㎡ 중 1만3천㎡을 무상사용

행정재산이면 ㈜경주버드파크에 부여한 관리운영권 불가능
일반재산이면 기부조건 부여한 무상사용·수익허가도 안돼
경주시 관계자 “행정재산으로 분류해 기부채납 받았다”
시민단체 “사용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운영권 회수해야 마땅”


㈜경주버드파크가 공유재산법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단 운영권뿐만이 아니다.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 된 행정재산의 경우 5년 이내로 사용기간이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이 같이 규정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경주시가 경주버드파크를 행정재산으로서 직접 사용해야 한다. 경주버드파크는 운영한 지 7년이나 지났다. ㈜경주버드파크는 더 이상 버드파크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해당 시행령을 적용하기 이전에 버드파크가 행정재산이 맞는지에 대해도 논란이다. 만일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의 경우 무상사용·수익허가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주버드파크는 2013년부터 경주 동궁원 내 5천㎡ 면적에 그동안 11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3년부터 20년간 무상사용·수익허가권은 물론 운영권까지 받아 운영 중에 있다. 협약 내용에는 2033년에 경주시에 완전히 이관될 계획이다.

▲경주버드파크 행정재산인가, 일반재산인가
공유재산법 제5조에는 행정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재산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직접 사무용, 사업용, 공공용, 기업용, 거주용이거나 법령, 조례, 규칙으로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다.

이 외의 재산은 모두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 모두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재산은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기부자와 지자체가 협의해 행정재산으로 분류하는 편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경주버드파크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주 동궁원이 향후 버드파크를 행정재산 중 기업재산으로 분류해 활용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현재 경주버드파크 대표 H씨는 경주시 보문동에서 화조원을 운영하고 있다. 화조원을 통해 버드파크 운영에 보완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주시는 기부채납을 받아 버드파크로 운영할 여력이 마땅치 않다.

경주시가 직영 중인 동궁원 내 식물원도 운영난에 허덕이며, 인건비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버드파크까지 운영을 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버드파크는 향후 다른 사업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다.

즉 경주시 관리 능력으로 버드파크가 기업용재산 차원에서의 행정재산으로 주장하기에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분류해 기부채납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미 무상사용·수익허가권에다 운영권까지 넘겨준 상태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 같은 우려는 운영협약을 체결할 2013년 경주시의회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엄순섭 의원은 “20년 후에 버드파크를 우리 시에서 안으면 애물단지가 된다”며 “그때가 돼서는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주 동궁원 관계자는 “해당 재산은 행정재산이 맞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았고 이에 대해 20녀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며 “20년 뒤에는 경주시에서 버드파크로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면 운영권 넘겨받을 수 있나
경주시가 주장한대로 행정재산이 맞다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바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상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5년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주시는 7년이나 지난 지금도 운영권을 넘겨받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포함된 사유재산 기부채납 기준에도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재산으로 직접 또는 장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했다.

경주시가 직접 사용할 의사가 있다면 시행령에서 정한 5년 이내 운영권을 인수받아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주시는 협약 당시 이러한 내용은 전혀 없고 공유재산법상 무상사용·수익허가권의 최고 기간인 20년을 승인해줬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유재산법과 기부채납 기준에 따라 20년까지는 무상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지만 이는 전체 기부채납 된 재산 중 사용하지 않는 일부 재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경주시가 ㈜경주버드파크에 버드파크를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지만 5년 이내 이 중 일부는 경주시가 직접 사용할 행정재산임으로 운영권을 받아와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일부 재산에 한해서만 20년까지 무상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주시가 20년간 무상사용·수익허가 한 배경에도 의혹이 일고 있다.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산출 방식에 따라 정해지며 최장이 20년인데 버드파크가 20년이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산출 내역서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주시는 ㈜경주버드파크에 건축물이 있는 부지 포함 1만3천㎡에 달하는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지사용료를 연간사용료에 합산해 계산을 할 경우 무상사용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주버드파크가 동궁원 전체 6만4천380㎡ 중 1만3천㎡을 무상사용하고 있으면서도 20년의 기간이 산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민단체 차원에서 위법성은 물론 특혜성 문제도 짚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주 동궁원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을 확인하고 행안부에 질의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알아볼 계획”이라며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도 다시 산출해 20년간 허가하는 것이 맞는지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남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