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15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추가안내문을 발송했다.

추가안내문에는 모두채움신고대상자(단순경비율 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고·납부방법과 신고센터 위치가 안내되어 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들이 앞서 받은 신고안내문에 동봉된 신고서의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변경사항을 신고하거나 김천시청 통합신고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천시 세정과(420-6853, 420-6851)로 문의하면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제도의 시행 초기인 만큼 접수인력 부족과 협소한 신고 장소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방문신고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한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보다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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