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생활방역 지침 이행과 휴원에 따른 영업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교습소에 방역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달 1일 현재 구미시에 소재하고 구미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 1,198개소와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 폐원(폐소)한 학원·교습소 14개소로 총 1,212개소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구미시청 교육지원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사업비는 총 606백만원(도비 303, 시비 303)으로 시설당 50만원이 지원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방역비 지원사업이 “그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및 휴원권고 동참과 방역지침 이행에 따른 영업 손실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거리 두기 및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 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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