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의혹 핵심 ㈜참품한우 조사조차 하지 않아

참품한우 농가 샘풀만 조사하다 뒤늦게 전수조사
“민간법인 조사권은 없다” 주마간산(走馬看山)식 졸속 감사 논란


경상북도 감사관실이 한우 브랜드인 참품한우사업 관련 부정유통 의혹과 보조금 편법지원이 불거지자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지만 핵심 의혹 대상인 ㈜참품한우에 대한 조사는 착수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4면

경북도 감사관실은 본지의 ㈜참품한우의 부정유통 의혹과 보조금 편법지원 보도로 인해 파문이 확대되자 이달 초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실시했지만, ㈜참품한우는 민간법인이라는 이유로 조사 조차하지 않았다.

대신 참품한우농가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부 샘플만 조사하는데 그쳤다. 본지 감사관련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도 감사관실은 뒤늦게 관련부서인 축산정책과에 전수조사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참품한우 감사에 대해 “㈜참품한우는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조사권한이 없으며 참품한우 농가에 대한 편법 보조금 지원에 대한 샘품조사 결과 이용도축을 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없었다”고 일단락 지었다.

경북도의 참품한우 농가에 대한 보조금은 ㈜참품한우를 통해 지원했으며, ㈜참품한우는 축산물 공판장에서 경매로 도축된 한우를 매입해 전국에 참품한우 브랜드로 부정 유통한 의혹을 받고 있지만, 경북도 감사관실은 감사 핵심인 ㈜참품한우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주마간산(走馬看山)식 졸속 감사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북도는 전체 자료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세 차례에 이어 경북도 광역한우브랜드 참품한우의 실효성과 부정유통 의혹 등 위법성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는 참품한우의 문제점 가운데 참품한우 농가의 도축방식이 이용도축이 아닌 경매 방식을 취함에 따라 의혹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용도축은 이용자가 가축을 도축장에서 도축 수수료만 지불하고 도축된 지육 전체를 가져오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경매는 어느 곳에 자란 한우라도 등급만 만족시키면 원하는 부위를 가져올 수 있다. 경매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참품한우는 참품한우 농가에서 참품한우만의 방식으로 사육됐을 것이라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다.

감사관실은 그러나 이용도축과 경매의 사실 관계보다는 경북도에서 나가는 보조금(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이 지원되면서 위법적으로 수령한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 샘플만 감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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