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 대상은 지역 주소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59종 396대 전체 기종에 대해 7월 31일까지 61일간 더 연장해 모든 농가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동안은 최대 임대 기간을 2일간으로 조정해 임대 농가에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다.
영양읍 옥산 1길 조신 씨(65세)는 “트랙터를 임대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를 신청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시기에 영양군에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더 연장해 주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임숙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농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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