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편의 위주 소규모…온천지구 90만여㎡ 중 3만5천㎡

주민 반대,2월14일 주민공청회 무산…20년동안 온천공 소유권 다툼 지속
온천개발부지에 국·공유지 30% 특혜
수립한 온천개발계획 난개발 우려돼
사업자 온천일시이용허가 연장위해 꼼수

포항시에 신청한 신광온천개발사업이 사업자 편의에 따라 기형적인으로 수립된 것으로 드러나 난개발이 우려된다.

포항 신광면 만석리 800-19 일대 3만5천186㎡ 부지에 2개 지역으로 나눠 수립한 소규모 온천개발계획은 포항시에 승인받기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지만, 기존 개발과 달리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승인여부에 따라 특혜의혹 등 논란이 예상된다.

신광온천지구는 신광면 만석리 일대 약 90만㎡ 규모에 달한다. 이 가운데 K씨가 대표로 있는 포항신광온천이 신청한 개발면적은 전체 4%에도 미치지 못하는 3만5천㎡로 소규모다.

K씨 소유 땅 중심으로 거리를 두고 있어 온천지구내 소유주 등은 난개발을 우려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인 K씨가 수립한 온천개발 예정부지 3만5천156㎡가운데 사업자가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공유지 도로 8천200㎡ 등 약 1만㎡가 사업부지내에 포함돼 있어 특혜란 지적도 있다.

온천개발지구내 토지 소유주들과 지역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신광면사무소에 개최 예정이던 주민공청회가 지역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무산됐다.

포항신광온천은 온천 인근 지역 계곡 비학산·내연산,보경사, 해수욕장 등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을 위해 포항 신광면 만석리 일원 3만5천186㎡ 부지에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2개의 관광휴양시설 종합온천장 A, B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포항신광온천 관광휴양시설 개발계획이 포항시로부터 승인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지역민의 동의가 쉽지 않고, 지난해 12월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대구지방환경청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

신광온천지구는 지난 1995년 대규모 온천지구로 지정고시 됐지만, 25년 동안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지정된 온천지구를 먼저 해제한 후 소·중규모 등으로 온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포항신광온천에 대한 온천수사용 일시허가 남발도 논란거리다. 신광온천은 지난 18년 동안 포항시로부터 온천일시이용허가를 받아 영업 중에 있다.

포항시는 1회에 2~5년간에 걸쳐 온천일시이용허가를 수차례 반복했다. 2019년 6월 8일 만료됐지만 다시 임시 온천일시이용허가를 2020년 3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연장해 줬다.

포항시가 일시이용하가를 취지와 맞지 않게 정기허가를 연장해주듯이 남발하고 있다. 온천지구내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은 포항시가 2020년 3월 31일 만료되는 일시이용허가를 또 다시 연장해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광면 이장 A씨는 “지역민과 공생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온천개발을 하는데 지역민이 들러리가 될 수 없다”며 “사업자 편의 위주의 온천개발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나서 막을 것으로 보여 주민동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온천개발 전문가 J씨는 “소규모 온천개발계획 수립은 난개발이 우려돼 특정인을 위한 개발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광온천대표 K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 문제될 것이 없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를 포항시에 제출했으며 승인여부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20여년간 끌어온 온천공 소유권 권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결과가 나오면 온천 관광휴양시설 등 온천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본 온천개발지구 관련인들이 오랜 기간 다투고 있어 안타깝다”며 “행안부와 감사원 의견을 참조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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