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튤립에 매각한 땅 곧바로 3배 이상 감정평가 받아…헐값 매각 논란도

자본 36억원 부채 102억원…재무구조 열악한 기업
350억원 투자 약속 어떻게 믿고 50억원 보조금 무상지원 했나


경북도와 예천군이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투자 여력이 의심되는 기업에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과다지원, 공장부지 헐값 매각, 보조금 관련 부기등기 소홀 등 일련의 과정이 미스터리 투성이다.

경북도와 예천군은 음료 제조업체인 튤립인터내셔널(이하 튤립)에게 350억원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50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했다. 튤립의 실제 투자액은 280억원으로 축소됐음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된 점도 석연치 않다.

툴립의 투자재원 마련도 의문투성이다. 튤립은 예천군이 분양한 농공단지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여 공장을 건립했다. 매입가는 약 30억7천만원, 이 땅은 곧바로 3배 이상 높게 감정평가 됐으며 일부 건축물과 함께 금융권에 140억원에 평가돼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이는 예천군이 튤립에 공장 부지를 헐값 매각했다는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튤립의 투자여력도 논란거리다. 예천군과 MOU 체결 당시 튤립의 재무구조는 부채비율이 283%에 달할 정도로 열악했다. 특히 투자여력을 가늠할수 있는 재무제표는 회계법인의 검증조차 받지 못했다. 자본은 36억400만원 정도이며, 부채 102억2천700만원에 달했다. 유동자산 역시 95억원7천700만원이었으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천9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8년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2017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재고자산 수량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기초 재고자산이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연간 손익과 현금흐름표에 보고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순 현금흐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상태에서 280억원 투자 MOU 체결 과정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지만 경북도는 진행에 있어 문제가 없었으며 관계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이 같이 집행됐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튤립은 지난 2017년 10월 18일을 예천군과 MOU를 체결하면서 350억원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9일 튤립은 예천군으로부터 예천제2농공단지 나머지 부분을 매입해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실제 투자금액은 최종적으로 70억원이 감액된 280억원이 됐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투자됐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조금관리도 허점투성이다.

보조금을 집행하고 법적 안정장치인 부기등기를 제때 하지 않다가 뒤늦게 하는 등 사후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튤립은 2016년 8월 23일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600번지 9433.7㎡를 10억2천만원에 매입했다.

이듬해 예천군과 MOU를 체결한 뒤 비슷한 면적의 승본리 598, 599번지를 총 20억5천만원에 매입했다. 공장 착공은 2018년 2월 7일이며, 준공은 같은 해 12월 10일로 이 가운데 7월, 36억원에 달하는 지투보조금을 1차로 지원받았다.

보조금법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을 부기등기하도록 해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1차로 튤립에 지원된 2018년 7월 이 같은 부기등기가 돼있지 않았으며, 공장이 준공된 12월 10일에도 마찬가지 돼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4월에서야 부랴부랴 이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부기등기가 된 것이다.

튤립은 해당 토지와 건축물을 통해 총 세 차례 140억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승본리 600번지가 소유권 이전 시점인 2017년 2월 23일 한 차례 24억원, 나머지 두 필지도 소유권 이전 시점인 2017년 10월 31일 한 차례 66억원이다.

나머지 한 차례는 2019년 8월 6일 50억원 설정됐다. 보조금 지원 이후 부기등기 이전 사이에 담보가 잡힌 것은 없지만 그만큼 혈세로 집행되는 보조금이 허술하게 운영된 것은 사실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소유권 금지사항에 대한 부기등기를 하라는 명시적 조항은 있지만 언제 하라는 조항은 없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보증보험도 가입돼있어 만일의 사태에도 안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회계 전문가는 “부기등기가 언제 하라는 조항이 없는 것은 당연히 보조금이 지원된 직후 하라는 상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만일 부기등기 없이 담보가 잡혔다면 관계자는 문책을 받고 문제가 생겼다면 징계까지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비가 75% 투입되는 만큼 보다 안전하게 관리했어야 했는데 지자체에서 담당하다 보니 소홀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관련 고시를 정비해 조속히 부기등기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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