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경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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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케미칼은 해마다 계열사 출신 임직원을 상임감사와 사외이사로 선정해 감시기능의 독립성 저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간 보수 한도는 5억원이었으나 이번 주총에서 6억원으로 증액되기까지 한다.

포스코케미칼은 30일로 예정된 주총에 이조영 포스코에너지 상임감사를 상임감사 후보로 상정했다.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감사위원 및 감사의 자격요건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상법에 규정한 감사위원 및 감사의 독립성과 관련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 계열사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정했다.

상장회사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계열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었던 자 등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케미칼과 포센의 직접적인 거래가 없더라도 최상위 지배기업인 포스코의 존재를 고려하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다.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논란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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