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낙찰제보다 공사비 인상 효과로 중소기업 보호와 부실공사 방지 기대

포스코건설은 지난 16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업계 최초로 자사 공사계약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공식에 의해 산출된 저가제한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입찰자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입찰 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공사 금액에서 회사 발주 예산 초과 금액 및 최저가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 금액의 평균가와 발주 예산을 합한 금액의 80%로 정해질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앞으로 이 방식이 시행되면 중소 협력업체의 공사비의 올라가는 대신 회사 측의 비용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무리한 저가 낙찰로 발생하는 공사 품질 저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 방지 효과를 고려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저가제한 낙찰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내면서 재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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