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무허가 건축물에 수돗물 공급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무허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지하수 수질이 먹는 물 기준에 미달인 지역은 수돗물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에는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주민들의 복지개선 및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를 위해 실시하며,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의무를 준수해 시행키로 했다.


수돗물 사용자는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으며 관로공사에 사유지 저촉 등 장애요인이 없거나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락을 득하여야 가능하며 급수신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주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급수공사 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축사 관리사에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관경 D13mm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해 주민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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