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혜택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해 오는 31일까지 연납하는 경우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만약 3월 연납 기간 내 납부 시 4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 효과를 보게 된다.

즉,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대구시에 올해 1월 연납한 자동차세는 342,841대 795억 원으로 지난해 1월 연납 320,465대 750억 원에 비해 22,376대(7.0%) 45억 원(6.0%)이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후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또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 미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어려운 시기 연납제도 이용시 세액 공제 효과로 시민들의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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