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좌 5억원 특별회원권 20구좌 신고 받지 않고 분양

산하 대중제 골프장 회원권 혜텍 편법 부여 논란


경상북도가 영천, 군위, 고령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오펠GC에 대해 전반적인 골프장 운영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시키로 했다.

이는 본지가 회원제와 대중제를 위법 연계한 것과 신고되지 않은 특별회원권 분양한 정황을 포착, 공정거래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보도한(본보 2월 20일, 27일 1면) 후속 조치 차원이다.

오펠GC는 영천골프장은 회원제로, 군위와 고령골프장은 대중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영천골프장의 회원권만 있다면 대중제인 군위와 고령골프장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했다.

또한 회원제로 운영하는 영천골프장에 일반, 프리미엄, 비지니스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이중 신고되지 않은 특별회원권을 복수구좌라는 이름으로 프리미엄 회원권을 묶어 분양해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모두 공정거래에 문제의 소지를 남겼다. 문체부는 회원제의 회원권은 해당 골프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계 할인을 한다 하더라고 같은 회원권에서 인정할만한 정도의 할인만 가능하다고 의견을 정리했다.

더욱이 대중들을 위한 대중제에서 같은 대표자의 소속된 골프장이라 하더라도 오펠GC처럼 원래 대중제 가격의 70~80%를 넘는 큰 폭의 할인을 적용한 것은 대중제 골프장의 당초 목적을 크게 위배한다는 판단이다.

복수구좌라는 이름으로 분양한 특별회원권에 관해서도 골프전문가들은 초창기에만 일회성으로 100억원 가량을 분양하고 더 이상 분양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 같은 복수구좌의 형태가 경북도가 조사해 신고되지 않은 회원권이라면 체육시설법에 명시된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이 허위가 되는 것이므로 영업정지 이상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회원제의 회원권을 가지고 대중제에 얼마나 통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질의서를 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펠GC가 위법성이 있다면 문체부의 해석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회원권에 대해서도 복수구좌로 묶어서 판매한 경우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회원모집계획서에 회원의 종류와 회원의 수를 대조해 해당 회원권이 실제로 분양이 가능했는지를 파악해 문제가 된다면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미 수차 언론에서 오펠GC의 이 같은 위법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조치해나갈 계획”이라며 “문체부를 비롯 다른 시도와 비교해 추가적인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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