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해 민원 대상 포항철강산단 부자업체 혈세 지원 받아 방지시설 설치

제철세라믹 대주주 7개 기업 소유 매출 수천억원 달해
중소기업 대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무상 지원금 받아
악취 배출 상습 사업장 제철세라믹, 동림, 한국협화 4억5천만원씩 받아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제철세라믹 등 일부 공해배출업체들이 악취를 상습적으로 배출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와 시민 혈세을 지원받아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포항시는 고질적인 환경민원 대상사업장으로 지목된 제철세라믹, 동림, 한국협화 등 3개사에 4억5천원만씩 모두 13억3천만원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무상 지원했다.

이들 업체들은 수십여년이 지나도록 악취를 상습적으로 배출했지만 환경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아 고질적인 민원 대상 사업장으로 지목돼 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배출사업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 가운데 제철세라믹은 대주주가 모두 7개 기업을 소유하면서 전체 매출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실상 중견기업이다.

동림은 포스코에 납품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알짜기업으로 알려진 기업이다. 한국협화 역시 연간 매출액이 5백억 원이 넘는 기업이다. 영세한 중소사업장에 지원해야 할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금이 중견기업 규모의 사업장과 알짜기업에 지원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포항사회시민단체 관계자는 “연간 매출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중견기업 소속 기업과 알짜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악취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가 세금으로 지원받은 행위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제철세라믹은 ㈜세기와 ㈜장산기공을 종속기업으로 갖고 있으며,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피에스엠을 비롯해 레스코, 평산윈텍 등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제철세라믹은 지난해 46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33억4천733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종속기업 ㈜세기(매출 313억원, 순익 15억원)과 레스코 203억원 등을 포함하면 1천억원에 달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피에스엠 매출 1천29억원과 평산윈텍 200억원을 포함하면 제철세라믹 계열과 특수관계 매출은 줄잡아 2천억원이 넘는 중견그룹에 해당된다.

제철세라믹은 슬래그를 이용하여 배료 원료와 건축 내외장제를 제조하고 있으며, 세기는 코크스가공, 휠라 제품 및 비료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레스코는 제철 슬래그 재활용업을 하고 있는 등 모두 포스코와 거래하고 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관계자는 “제철세라믹이 중소기업 확인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철세라믹은 연간 매출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주주 소유 기업이라는 점에서 부자기업에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공짜 방지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비판은 적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제철세라믹 자체 매출액은 중견기업 기준인 800억원에 다소 미달되지만, 2019년도 매출액이 800억원을 넘으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제철세라믹의 종속 특수관계인 소유 기업을 포함한 매출이 수천억원에 달해 중견기업에 해당되지만, 관련법상 법인이 종속하지 않고 개인이 소유하는, 편법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제철세라믹은 현재로는 중소기업에 해당 된다”고 했다.
한국협화는 규산질 비료를 및 복합비료를 생산하면서 악취와 미세먼지배출로 인해 대기오염을 야기하여 민원 대상으로 지목된 사업장이다.

연간 매출액은 500억원에서 600억원에 달하는데 2018년에는 516억원 매출을 올리고 9억8천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동림은 포스코 납품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알짜기업이지만 오천 문덕지구 부영아파트 주민들의 상습 악취 민원 대상 사업장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제철세라믹이 포항지역에 십여 년이 넘도록 악취를 상습적으로 배출하면서 올린 막대한 수익금은 어디로 가고 시민혈세를 무상지원 받아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성토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이들 사업장을 포함해 악취방지법위반 12개소, 대기환경보전법위반 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향후 고질적인 악취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까지 지속적으로 강행한다는 방침을 내렸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강력한 행정력 발동과 함께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해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통한 개선책을 유도해 단속뿐만 아니라 지원사업도 병행할 계획으로 올해 예산 40억을 투입, 약 60개소의 업체에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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