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경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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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군위, 고령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오펠GC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가지고 소속 대중제 골프장에 할인 혜택을 부여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신고되지 않은 특별회원권을 분양해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됐다.

오펠GC는 영천골프장을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일반, 프리미엄, 비지니스 회원권을 1억6천만원, 1억9천만원, 2억3천만원에 각각 분양한 바 있다. 그런데 이중 신고되지 않은 특별회원권이 분양돼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각 회원권마다 혜택은 일반의 경우 정회원과 가족회원이 회원 대우를 받는다. 프리미엄은 정회원과 지정회원 또한 부킹 위임받은 사람이 회원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비지니스는 프리미엄에 이어 정회원 동반자 전원 50% 그린피가 할인되며 무기명으로 월 8회 위임이 가능하다. 문제의 특별회원은 무기명으로 3~4명까지 회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권 분양가만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며, 제17조에 의해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회원의 종류와 인원, 모집 시기, 방법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고되지 않은 회원의 종류와 인원을 모집하는 등 관할 광역지자체에 신고한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0일에서 최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법에서는 전체 회원의 입회금이 당시 시설 설치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집해야 했다. 현재는 관례적으로 지자체에서 이 같은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오펠GC의 특별회원권 분양은 이 같은 법적인 조치와 관행적 행위를 전면으로 배치하는 격이다. 문제가 되자 해당 회원권은 더 이상 시중에 거래되지 않고 있으며, 오펠GC에서 매입해 소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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