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성개발이 영천 오펠GC 골프장 회원소지자에게 군위, 고령 대중 골프장에서도 회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 논란과 함께 공정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처사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회원제와 대중제 연계는 위법이라고 유권 해석한 반면 경북도는 해당되는 관계인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면 조사하겠다고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오펠GC는 영천골프장은 회원제로, 군위와 고령골프장은 대중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영천골프장의 회원권만 있다면 대중제인 군위와 고령골프장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다른 골프장 영업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위법 논란과 함께 공정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오펠은 영천골프장 회원소지자에게 주중/주말 관계없이 3만원의 그린피로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군위와 고령골프장은 일반적으로 주중에는 13만원, 주말에는 17만원의 그린피를 받고 있다.

그런데 군위골프장은 영천골프장 회원권만 있으면 주중/주말 그린피를 회원제를 적용해 3만원을 받고 있으며 고령골프장도 주중에는 4만원 주말에는 6만원을 적용해 대중제보다 훨씬 낮은 그린피가 적용된다.

영천오펠은 부성개발(주), 군위오펠은 신우개발(주), 고령오펠은 두강건설(주)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대표자는 모두 동일하며, 영천오펠과 군위오펠은 A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고령은 신우개발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중제 골프장은 골프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이라는 목적이 있으며, 이 때문에 정부로부터도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데 이렇게 부분 회원제가 된다면 당초 대중제 골프장 취지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대중골프장은 대중을 위한 골프장이다. 회원권 소지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면 대중골프장 이용자에게 그만큼 불이익을 준다는 점을 감안해 경북도는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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