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매연 발생이 많은 노후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대상은 공고일 기준 안동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2002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으로 장치 가격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건설기계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는 자부담 없이 장치 가격 전액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원하는 차량의 소유주는 장치 제작사에 부착 가능 여부를 사전에 상담한 후 오는 28일까지 환경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장치 부착 후 폐차 시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할 수 없으며, 최소 2년간 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무 사용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 기간별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나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구 환경관리과장은 “미세먼지 개선에 관심이 많은 만큼 대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미세먼지 없는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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