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성개발 영천 오펠골프클럽 골프회원권 위법 영업 논란
문체부 관계자 “회원제와 대중제 연계는 위법”
경북도 민원 접수되면 조사…미온적 대처
회원권 고객에게 대중 골프장 할인 혜택 부여
오펠 영천골프장 회원권 소지자 대중제인 군위·고령골프장 할인 부여


영천, 군위, 고령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오펠GC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가지고 대중제 골프장에서도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회원제와 대중제 연계는 위법”이라고 유권 해석한 반면 경북도는 “해당되는 관계인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면 조사하겠다”며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오펠GC는 영천골프장은 회원제로, 군위와 고령골프장은 대중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영천골프장의 회원권만 있다면 대중제인 군위와 고령골프장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제인 영천골프장의 경우 정회원은 주중/주말 관계없이 3만원의 그린피로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군위와 고령골프장은 일반적으로 주중에는 13만원, 주말에는 17만원의 그린피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위골프장은 영천골프장 회원권만 있으면 주중/주말 그린피를 회원제를 적용해 3만원을 받고 있으며 고령골프장도 주중에는 4만원 주말에는 6만원을 적용해 대중제보다 훨씬 낮은 그린피가 적용된다.

영천오펠은 부성개발(주), 군위오펠은 신우개발(주), 고령오펠은 두강건설(주)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대표자는 모두 동일하며, 영천오펠과 군위오펠은 A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고령은 신우개발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중제 골프장은 골프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이라는 목적이 있으며, 이 때문에 정부로부터도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데 이렇게 부분 회원제가 된다면 당초 대중제 골프장 취지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해당 골프장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 A씨는 “영천골프장의 가격으로 대중제인 군위와 고령에서 사용할 수 있어 혜택이 좋았다”며 “회원권을 가지고 대중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다면 탈퇴하는 회원들이 속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

회원권을 매매하는 H회원권거래소 관계자는 “오펠GC의 회원권은 실제로도 인기가 좋아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인기가 좋은 배경에는 회원권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골프장이 많은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오펠GC에서는 취재진에게 현재 운영 방법을 고수할 계획을 전했다. 자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현행 방식은 위법하지 없으며 다른 골프장도 이와 유사한 운영을 한다는 이유다.

오펠GC 관계자는 “대중제에서 유사회원권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예약에서 회원과 대중에 대한 차등도 두지 않는다”며 “회원권으로 대중제 골프장에서 할인하는 것이 위법이라면 전국 대부분 골프장이 다 불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위법의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지자체와 의논한 결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은 확인이 됐다”며 “현재로는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 정식적으로 문체부에 질의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유가 어찌됐든 대중제는 회원권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회원권으로 다른 회원제 골프장과 연계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어도 대중제 골프장의 본질을 훼손한다면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기본적으로 문체부와의 의견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현재 관리와 감독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맡고 있는 만큼 자체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의 이러한 행위를 정확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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