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해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15인승 이하 경유차로,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1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자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가 신청하면 되고, 올해 지원물량은 10대이다.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필증 상 주소지가 안동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 운행차 저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지원 대상은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 차령이 오래된 순 등으로 선정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2월 3일부터 안동시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권오구 환경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약자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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