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구제심의위원회 위원, 피해주민 대변자 다수 위촉 요구

범대위, 시행령 제정시까지 존속키로




포항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담겨야 하며, 이를 위해 피해주민과 포항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졸속제정으로 피해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에는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위원으로 다수 위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는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촉발지진 관련 의혹들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하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역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함에 피해주민을 비롯한 포항시민들의 이러한 여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지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원성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부처인 산자부에서는 시행령을,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다.

특별법 부칙에는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피해주민 구제와 관련이 있는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와 제16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는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범대위는 특별법 시행령 제정이 완료될 때 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범대위 측은 “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에 피해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때로는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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