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해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이미 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을 받으면 중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퇴출이 이뤄지지 않았고, 스스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유지돼 서비스의 질적 수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 및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을 퇴출할 수 있게 돼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기석 복지국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늘어나길 기대하며, 나아가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부정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비스 질적 수준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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