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트·로지연합 일방적 계약해지, 배차제한

공정위, 사업자단체금지 위법행위 시정명령


포항지역 대리운전사업자 단체인 콜마트·로지연합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또는 배차제한을 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2인 이상 대리운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했으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운전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사무실과 콜센터 직원 등을 갖추고 직접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 형태의 영업과 단지 본인 번호만 소유한 후 콜센터에 등록해 간접적으로 중개하는 지사형태의 두 가지로 운영된다.

대리운전업계에 따르면 현재 포항지역에는 ㈜카카오, 트리콜 대리운전 등 포항 외 지역에서도 영업하는 대규모 사업자와 포항에만 영업하는 중·소규모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에서 콜센터를 보유한 중·소규모사업자는 약 22개로, 콜센터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사는 연합단체를 구성해 영업하고 있다. 포항지역에는 콜마트·로지·아이콘 총 3개 대리운전사업자단체 연합이 있으며 콜센터를 소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8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역 대리운전사업자단체 시장 점유율은 발생 콜 수를 기준으로 콜마트 연합 약 30~35%, 로지연합 약 25~30%, 트리콜 대리운전 10~15%, ㈜카카오 약 5~10%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로지 및 콜마트 연합은 대리운전기사에게 계약해지 또는 배차제한을 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시정 명령했다.

백남도·이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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