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자본금 1억원 A회사 설립, 수백억원 빌려주고 사업 확장

연간매출 3천억원 규모 B회사 헐값 양도 의혹
아들 C씨 100% 지분 자산 166억원 불과한 A사 앞세워
B사 아버지 지분 70%, 291억원 인수
취득 동시에 장부가격 573억원…평가 2배 이상 평가수익 올려

포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특정 해운사의 경영승계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포항~울릉과 울릉~독도 노선을 운항하는 A해운사는 B건설사의 종속기업지만, 지난 2017년 갑자기 A사가 지배기업이 되고 B사가 종속기업이 됐다. 자산 166억원에 불과한 A사가 매출 3천억원 규모의 B사 지분 대부분을 양도 받으면서 부자 간 경영승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논란이 일고 있다. A사 소유주 C대표는 B사 소유주 D회장의 아들이다. A사는 C대표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B사는 D회장이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 C대표는 아버지 D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B사의 주식 94%(A사 70%, C대표 24%)를 인수했다. 2017년 경영승계 직전의 A사는 매출액이 178억원에 자산은 166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B사는 2017년 기준 매출 2천446억원에 자산은 1천53억원에 달했다. 이어 지난해 매출은 2천980억원, 당기순이익 303억원을 올렸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682억원 달할 정도로 알짜 중견기업이다.

그런데 자금 여력이 없는 A사가 무슨 방법으로 B사의 경영권을 인수했을까. A사는 B사 주식양수와 경영권 인수를 위해 B사로부터 339억원을 단기 차입하여, B사 지분 70%(주식 26만2천500주) 291억5천456만원에 양수받았다.

아들 회사가 아버지 회사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아버지 회사로부터 인수대금을 빌린 것이다.

당시 A사의 부채비율은 336%이며 부채규모도 장기차입금 104억9천840만원을 포함해 128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

A사는 B사를 인수할만한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A사가 매입한 주식금액은 291억5천456만원이지만 A사는 매입과 동시에 이 주식의 장부금액을 573억6천406억원으로 평가했다.

취득과 동시에 인수한 주식의 가치가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A사와 B사 간 주식양도와 경영권 승계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미스터리로 남았다.

A사는 지분 70%를 취득하면서 동시에 350억원에 달하는 지분법 이익도 올렸다. 291억원을 주고 주식을 매입하고 동시에 350억원의 지분법 수익을 올리는 이상한 현상을 보인 것이다.

실적이 좋은 B사의 수익 350억원이 A사로 고스란히 넘어간 것이다.

A사는 B사의 종속회사에서 지배기업 위치에 있으면서, 매년 B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갖고 가게 되는 상황이 됐다. 증여나 상속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들에게 A사를 설립해주고 이 기업을 통해 아버지 B사 소유 지분을 모두 승계해준 것이다.

A사는 아들이 100% 지분을 갖고 2014년 2월 11일 자본금 1억원으로 포항에 본사를 두고 설립했다. 포항~울릉 간 해상여객운송 면허를 120억원에 취득하고, 여객선 1척을 87억6천955만원에 도입했다.

아버지 기업인 B사로부터 2014년 90억원, 2015년 80억원을 차입하는 등 B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해운사업은 승승장구했다. A사는 당시 자본총액은 9억5천만원에 불과했고 부채규모는 187억원에 달했다.

A사는 2017년에 울릉~독도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선을 92억원에 취득했다. A사는 B사와 함께 포항~울릉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3척의 여객선을 소유하고 있다.

이중 1척은 영업권을 매입한 해운사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으며, 1척은 B사에 빌려주면서 용선료를 받고 있는데, B사로부터 받는 용선료도 논란거리다.

B사는 A사에게 매년 용선료 대금으로 13억8천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연간 24억원에서 29억원을 벌어서 절반 정도를 A사에 용선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B사의 이해할 수 없는 여객선 사업 역시 의문이다.

A사 C대표는 아버지로부터 매입한 B사 주식 24%에 대해서는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A사는 영업권을 넘겨준 회사와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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