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운동 내용 메시지 주민 수십명에게 전송..주민소환의 관한 법률 위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 가능


경북 포항시 생활쓰레기에너지화시설(SRF)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선거법 위반 논란(본보 12월 5일, 2면)에 대해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오천읍 이장 A씨를 대구지방경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A이장은 최근 카톡등을 이용해 주민 수십명에게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투표운동 내용의 메시지를 주민 수십명에게 전송한 것이다.

A이장은 “오천주민들을 위한 행운의 릴레이 메시지함이 도착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쓰레기 소각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이옥신제조기 SRF쓰레기 소각장이 인근 주민 8만명 근처에서 쓰레기를 24시간 태우며 가동중입니다. 소각장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우리 시의원 두분은 귀와 입을 닫으셨습니다. 이번 12월18일 시의원 주민소환제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오천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보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소환투표 운동의 제한을 받는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A이장은 “단톡방을 개설한 적도 없고, 관련 문자를 보낸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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