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공어초사업이 특정업체가 10여 년 동안 편법 독식할 수 있었던 것은 특허를 악용했기 때문이지만, 관리·감독기관이 묵인 내지 방조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관계에서 특허를 빌미로 전국의 인공어초사업을 유린하는 동안 국민의 혈세를 줄줄 샜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지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물쩍 넘기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감사원의 강한 질책을 받고도 불공정 담합하거나 무자격 시공 업체에 대해 처벌을 고사하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특정 특허업체를 밀어주고 있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국내 인공어초 특허는 83개가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48개 정도가 상용화 되고 있는데 문제의 특허인 팔각반구형 강제어초와 하우스형 해중림초, 석재조합식강제어초, 십자주름초 등이 인공어초시장을 사실상 농락했다.

이들 특허 사업자들은 사업체를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해 돌아가면서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따냈지만, 적발되지 않았다.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인공어초 특허 적용과정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사업부서에서 추천한 5배수를 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로 추리고, 다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특허가 집중적으로 선정되고 있어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인공어초는 특허적용 자체가 사업수주가 되고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왔다. 계약률도 추정가 100%다.

인공어초사업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해당 시도에서 관장한다. 일선 시군은 한국수산자원에 의뢰해 사업을 진행하지만 광역단체는 자체적으로 한다. 수십년동안 바다 속에 투하한 인공어초사업은 천문학적 금액에 달한다.

특정업체의 복마전으로 전락한 인공어초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치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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