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특정감사, 비합리적 운영, 묵인·방조 ‘업무태만 심각’

▲ 경북체육회 전경
체육회 직원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 무마 청탁…컬링팀 감독 채용서류 위조
문체부, 직원 3명 중징계요구, 체육회 ‘기관주의’ 솜방망이 처벌
감사원 등 상부기관 감사, 규정위반 사례 수십 건에 달해…경북도 대책 시급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국가대표 팀킴의 호소문을 계기로 드러난 각종 의혹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에서 경북체육회의 비위행태가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주간 경북체육회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장기간 팀의 비합리적인 운영 묵인 또는 방조하는 등 경북체육회 직원들의 업무태만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강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경북체육회 A직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을 시도하다 발각돼 논란을 키웠다.

A직원의 부적절한 업무수행은 다양했다. 컬링협회 관계자 B와 공모해 C, D의 계약과정에서 일방적인 편의를 제공했으며, 명확한 근거 없이 B가 자의적으로 팀을 운영하도록 방조하고 허위로 지도자 등록을 했지만, 이를 임의대로 승인하기도 했다.

또한 경북체육회 규정을 위반하고 체전대비 동. 하계훈련비를 지원하면서 의성컬링센터에 특혜를 준 사실도 발각됐다.

감사기간 중 사기와 횡령 등의 협의로 구속된 전 여자대표팀 감독 C의 남편, 전 컬링 믹스더블국가대표팀 감독 G의 채용 관련 서류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류 위조 지시는 경북체육회 E직원이 실행은 F직원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팀은 G채용과 관련, 징계시효는 소멸했지만,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는 공소시효가 남아 K직원과 경북컬링협회 B를 수사의뢰 했지만, K직원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B는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경북체육회 관계자는 “감사에서 적발된 직원 3명은 인사위원회를 개최 1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가 결정됐다”면서 “세부 징계 내용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남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체육회 실업팀 단장으로 팀 관리의 최종 책임자인 모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담당직원의 중징계와는 달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북체육회에 예산제재 등의 엄벌 없이 ‘기관주의’로 종결해 당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사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지적이다.

경북컬링협회 일부 관계자들도 사법처리와 별개로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자컬링팀의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는 G 전 감독은 현재 구속 수사 중에 있다. 컬링팀 지도자 B, C도 팀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

그리고 B의 처 H와 C, G는 경북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를 사칭, 국가대표 지도자로 등록해 국가대표지도자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이들의 징계수위는 다음달로 예정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번 감사에 적발된 컬링팀 관계자들은 모두 가족관계인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경북체육회는 감사원 등 중앙부처 감사에서도 부적절한 업무추진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세부지적사항을 보면 ‘우수선수영입 및 연봉, 훈련비 지급 부적정’, ‘국제대회 입상 지도자와 선수 격려금 부당지급’, ‘업무추진경비 부당지급’, ‘실업팀 장비 특정업체와 부적정 수의계약’ 등 체육회 직원들의 규정위반 사례가 수십 건에 달해 감독기관인 경북도의 대책이 요구된다.

한 체육인은 “경북체육회 직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 관행은 부실한 관리감독에서 비롯됐다. 이는 경북도 공무원과 체육회 간부의 인맥구성도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며 “이런 관행이 컬링팀 지도자들의 부정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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