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시민단체 간 특별법안 사이 온도차이 극명해

▲ 2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흥해완파공동주택대책위원회 등 지진피해 관련 6개 단체가 기자회견 후 포항시장실에 자료를 전달했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제공
흥해 지진피해 시민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난 21일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즉시 고치라며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포항시장과 범대위의 입장과는 극명하게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 특별법안과 관련해 22일부터 국회를 방문, 해당 상임위원장인 이종구 산자위원장과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국회에 보내는 촉구문’을 전달했다.

범대본은 촉구문을 통해,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기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비해 보상의 규모가 오히려 미흡해 실효성이 없고, 이름뿐인 특별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그 명칭부터 수정이 필요하다며, 피해구제 특별법에서 피해배상 특별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조문 속에는 배·보상에 대한 내용이 적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본의 촉구문 작성에 자문 역할을 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특별법에서 설치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는데, 지진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 규명해서 검찰이 고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국내외 석학들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이 지진발생 원인을 규명해서 발표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효성 없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배·보상이라는 용어가 특별법안에는 없지만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설명에 대해,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법조문에 적시되지 않은 것을 배·보상하는 사례가 어디 있는지 직접 밝혀 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성은 공동대표는, ‘법대로 하자’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새겨 보라고 했다. 즉, 법조문에 기록된 자구대로 하는 것인데, 30년 이상 법을 집행한 분이 왜 그것을 모르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포항시장과의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포항시 브리핑룸에서는 26일 흥해완파공동주택대책위원회 등 지진피해 관련 6개 단체가 나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지진특별법을 국가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보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관계자료를 포항시장실에 전달했지만,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흥해읍에 거주하는 지진피해 주민 최재선 씨(62)는, “포항지진 특별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피해시민들은 각각의 개별소송을 통해 배·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동안 특별법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해 왔던 포항시와 관련단체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직후부터 포항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다. 2017년 11월 말부터 시민 1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했고, 지열발전소 가동중단 가처분소송을 통해 지열발전소를 중단시켰을 뿐 아니라, 2018년 이미 지진피해 민사소송을 시작해 지금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 시민 1만 3천 명의 소송인단을 구성,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범대본은 정부조사단 발표 직후 지진발생 및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관계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열발전 시추시설 매각처분 우려에 대응해 시추시설 이전금지 가처분소송을 포항법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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