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인공어초 부산소재 정일건설 모든 특허 주물러

특허 담합행위 관련 담당직원 묵인 없이 불가능


국내 인공어초사업의 특정 특정업체 독식행위는 특허관련 수의계약조항을 악용한 사업자의 담합행위로 드러났지만 한국수산자원공단 계약관련 직원과 사업 담당자의을 묵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국내 인공어초 특허는 49개가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문제의 특허인 팔각반구형 강제어초와 하우스형 해중림초, 석재조합식강제어초, 십자주름초 등이 인공어초시장을 사실상 농락했다.

이들 특허 사업자들은 사업체를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여러개의 법인을 설립해 돌아가면서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따냈지만, 적발되지 않았다.

▲팔각반구형 강제어초
정일건설과 같은 사업주인 해진개발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특허다.

5개 업체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7년 동안 183억원의 사업을 따냈다. 해인은 경북, 강원을 독점해 51억9천714만원(21건)을, 해진개발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131억591만원(34건)의 물량을 독식했다.

특히 이들은 공동으로 해당 특허를 개발하고 특허출원 후 특허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지역별로 상호 영업권을 보장해주고 경쟁을 회피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전국 총 55건이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우스형 해중림초
해당 특허 마찬가지 정일건설이 같은 사업주인 해진개발로부터 특허권리 지분을 인수받고, 당초 특허권자와 지역을 배분했다.

경남, 경북, 울산 지역과 전남, 제주 등 3개 권역별로 사업구역을 배분하고 경북지역은 정일건설, 제주지역은 부민종합건설 독점 수주했다. 이들 3개 사업자들은 상호 경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을 수주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3%의 커미션을 주기로 합의했다.

▲석재조합식 강제어초
정일건설. 해진개발, 부민종합건설이 3개 사업자가 구역을 나누고 인천, 충남지역은 공동관리하도록 담합한 의혹이 있다. 이 특허 역시 경북지역을 독점한 정일건설이 주도하고 있다.

정일건설은 공동관리구역인 인천, 충남지역 물량 전량을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따냈다. 국내 인공어초 시장을 주도하는 이들 특허의 배후에는 모두 정일건설과 해진개발이 있다.

▲십자주름초
십자주름초 또한 정일건설이 단독특허권을 갖고 있다가 삼성산업개발로 특허권 지분을 일부 양도, 특허권실시지역을 제주로 나눠주기로 합의한 채 공동특허권자로 등록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9회에 걸쳐 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정일건설은 제주 외 지역 21건으로 63억990만원을, 삼성산업개발은 제주 지역 8건에 26억1천110만원을 계약했다.

십자주름초 수의계약규모는 최근 3년 동안 총 29건에 89억2천100만원에 달했다.

▲사업주 같은 법인 설립, 편법 계약
강원도 강릉 소재 청해는 친인척 명의로 해창, 대륙, 네오 등 4개 법인을 내세워 수십억원의 물량을 따냈다. 대표이사가 동인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물량을 밀어주었다.

포항의 경봉기업과 해동은 사실상 같은 기업이다. 감사는 동일한 인물이며 사내이사 두 명이 대표이사를 각각 맡고 있다. 정일건설과 해진개발 대표이사는 부자지간이다. 인공어초계약업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하지 않고 일부 표본 조사한 결과다.

수산자원전문가 K씨는 “인공어초사업이 특정업체의 복마전으로 전락한 것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며 유착의혹에 대한 전면적 진상조사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감사원에서도 이와 같이 인공어초 사업자 사이에 사업구역을 서로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는 것은 특허사용권을 둘 이상의 사업자가 보유한 경우 경쟁이 가능한데도 공단이 검토 없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데 있다고 했다.

이에 감사원은 정일건설 등 인공어초 사업자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과징금 부과·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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