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부당 수의계약 ‘공정거래법 위반’

어초 투입을 통해 조성된 수산자원 서식장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특정업체들간 특허별 담합 수백억원 부당 물량 따내
서진건설, 경봉기업, 해진개발, 대륙, 미래와 바다, 다른 명의 법인 설립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이 발주한 수천억원대의 인공어초사업이 특정업체들의 복마전이 됐다. 이들 업체들은 8년 동안 특허를 앞세워 지역별로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5면

특히 일부 인공어초업체들은 사업주가 같은 법인을 별도로 최고 4개까지 설립해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으로 인공어초 물량을 편법으로 따내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본지 취재결과 이들 특정업체들은 인공어초 특허별로 지역을 배분하고 담합해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업체에 3%의 커미션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포항소재 동해본부를 비롯해 서해, 남해, 제주 총 모두 4개 본부를 두고 있는데 경북지역과 강원도는 동해본부에서 관장한다. 이들 특정업체들은 본부별로 나누어서 물량을 독식했다.

관할 본부는 특허 사용권이 복수로 돼 있어 경쟁입찰로 발주해야 하지만 담합으로 인공어초시장을 독점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인공어초 독식 현황을 보면 경북지역은 특허별로 정일건설, 해진개발, 해동, 경봉기업, 서진건설 등이 차지했다. 강원지역은 미래와 바다, 동성해양개발, 씨모닝, 대륙, 해창, 청해, 네오 등이 물량을 쓸어갔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인공어초사업 규모는 916건에 계약금액은 2천553억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에 91%인 837건 2천357억원이 수의계약이다.

특히 정일건설과 해진개발은 사업자 명의가 부자지간으로 밝혀졌는데 대표이사 역시 가족 간 돌아가면서 명의를 변경해 사업물량을 독식했다.

이 업체는 동해지역과 남해지역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모두 154억2천700만원의 물량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포항시가 위탁한 영암1리, 장길리, 오도2리를 비롯해 경주 나정2리, 연동, 울진 거일리, 덕신, 영덕 금곡리 동해바다 숲조성사업의 십자주름초 제작 특허공사를 독식했다.

동성해양개발은 강원도 강릉, 충남 태안, 제주 총 3군데에 동일한 회사를 설립해 3년 동안 전국적으로 40건에 106억6천900만원의 물량을 수의계약을 따냈다. 경북에서도 울진과 영덕에서 인공어초 특허인 개량요철형 어초 사업을 대부분 수행했다.

포항에 소재한 창신산업개발은 2018년 8건에 15억2천400만원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등 3년 동안 21건 52억원을 수주했다. 남구 연안바다목장 사업과 대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4건을 모두 트리톤불럭군 어초 특허로 수의계약했다.

포항소재 경봉기업과 해동은 대표가 2017년까지 동일인이었다가 2018년에 경봉기업을 다른 대표로 교체했다. 상호 간에 이사로 교체 등재한 두 업체는 각각 다른 특허를 내세워 포항지역 인공어초 사업 7건(10억9천400만원)을 따냈다.

서진건설 역시 포항과 경북동해안 지역의 인공어초 사업을 수의계약을 수주했다. 최근 3년간 모두 12건에 19억9천600만원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감사실의 권한이 강하지가 않고 정황으로만 불법을 단정지을 수 없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담합이 명백하고 부적절한 결과가 초래될 경우 부정당업체로 강력히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남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