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천만 원 이상 92명, 세외수입 1명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구미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20일자로 공개하며 지방세 체납 근절에 대한 강한 징수 의지를 나타냈다.

구미시가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 26곳(18억), 개인 66명(36억)으로, 총 체납액은 54억 원이며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1명(2억)이다.

구미시가 공개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 공개됐으며 명단공개 대상은 2019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경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다.

명단이 공개된 법인체납자 중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체납자는 법인으로 3억2천만 원, 재산세(토지) 등을 납부하지 않은 P법인이다. 개인은 4억3천만 원을 체납한 Y씨라는 사람으로 재산세(토지)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구미시는 이들에 대해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며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 구미시청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영남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