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경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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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종합감사에 따르면 경북경제진흥원은 비상임감사 불법채용, 나눠먹기식 경영성과금, 경북도의회 특정의원 일감을 몰아주기, 예산 부당집행, 계약직 부당채용 등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임감사 고정 급여성 부당 집행도 도마에 올랐다. 비상임감사 직무수행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1일 30만원, 한 주간 2회, 연간 2천880만원 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했다.

출근여부와 감사직무 수행 확인도 없이 고정된 급여성 형태로 지난해 3천120만원, 올해 상반기 1천560만원을 지급해 비상임감사 도입 취지를 벗어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시 개인별 근무실적과 경영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위법·부당하게 직급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국고보조사업 참여자로서 업무수행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유로 정규직원 2명에게 배당되는 성과급을 일단 이들 계좌에 입금한 후 전액을 회수한 뒤 이를 또다시 나머지 정규직원들이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해 연구수당마저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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