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대학교 수행 ‘새마을 세계화 10년사’ 22개월이나 납품 지연

 

준공조서 허위로 작성해주고 용역비도 사전 지급
지연배상금 1억920만원 대부분 부당 면제
새마을재단 지방계약법 위반…특정 업체 유착 의혹


새마을세계화재단(이하 새마을재단)이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 10년사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을 수행한 특정 연구용역단체에 대해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용역대금을 우선 지급했는가 하면, 1억원이 넘는 지연배상금 대부분을 무단으로 면제해준 것으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새마을재단은 해당 용역을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7천800만원을 들여 발주했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용역 결과를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조서를 작성해 용역비를 지급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새마을재단은 경운대 산학협력단이 당초 납품예정일 보다 2년 가까이를 지연시켜 사실상 지연배상금 1억920만원에 달했지만 20%도 안 되는 1천950만원만 받고 무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과 업체 간에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새마을재단은 용역준공대금을 지급할 때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사실도 경북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새마을재단은 업체와 상호 간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배상금은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단이 경북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 손실에 대해 관련자를 물색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감사결과서에 따르면 새마을재단은 지난 2015년 12월 1일 경운대 산학협력단과 2016년 6월 30일까지 해당 용역을 체결했는데 재단 측은 지연배상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것을 우려해 불법 준공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은 당초 준공일자에서 8개월이 늘어난 2017년 2월 28일까지 연장해주는 편의를 제공했는데 그럼에도 납품이 되지 않자 10개월치 지연배상금만 물도록 하는 특혜를 주고 같은 해 12월 28일 1천950만원만 받고 준공처리했다.

실제 경운대가 성과품 납품한 일자는 지난 2018년 12월로 이를 기준하면 지연배상금은 1억920만원에 달한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당초 6개월의 용역을 8개월을 연장하고도 22개월 뒤에 성과품을 받는 행위에 용역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새마을재단에 질의했지만 재단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해 유착 의혹을 짙게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연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새마을재단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새마을세계화 10년사 연구용역이 계약이행내용의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데도 준공검사를 했다며 관련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새마을재단 관계자는 “당시 이사장은 현재 없으며 관계자는 적정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단도 귀책이 있어 지연배상금은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고 계약담당자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계약담당자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준공검사조서를 쓰고 용역준공대금을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감사원이나 법원을 통해서 발생한 손실금에 대해서 경북도가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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