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작업 중 추가지진 발생할 경우 대규모 참사 우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포항지열발전소에는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비상용 발전기, 이수순환 시스템, 지상발전 플랜트, 클링타워, 수변전설비 등이 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 포항지열발전소 양도담보권을 가진 ㈜신한캐피탈이 최근 중국 업체 등에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지열발전시설 중 수리작업장비나 시추장비 등 지열발전시설을 매각․철거할 경우, 포항에서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의 경우, 시추장비나 수리작업장비 등 발전시설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1100톤의 물이 남아있고 압력이 증가하며 추가지진이 발생해 현재까지도 철거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지열발전시설 철거 과정에서 추가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난 포항지진으로 전파 또는 반파 판정을 받은 건물은 물론,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 균열이 생긴 건물들까지 붕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대규모 참사가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특히, 지난 9월 26일 새벽에 발생한 지진은 시민들의 불안지수와 트라우마를 더욱 심각하게 자극하고 있다. 기상청은 포항지진의 여진으로서 규모 2.3 수준이라고 발표했으나, 진앙지 주민 상당수의 “‘쿵’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이 흔들려 곧바로 잠을 깰 정도의 진동을 느꼈다”는 진술을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유감(有感)지진 수준인 3.0이상의 지진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범대본은 포항시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대규모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도움을 받아 지열발전 시추장비를 점유하고 있는 ㈜넥스지오와 포항지열발전소 측으로 하여금 시설물 이전 및 철거를 금지하라는 가처분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민법 제214조에서는 국민 권익으로서 ‘소유물에 대한 방해예방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고,

민법 제217조는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참고로, 포항지진 범대본은 2017년 12월 15일 설립돼 2018년 1월에 이미 지열발전 가동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지열발전을 중단시킨 바 있고, 2018년 최초로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해 2019년 10월 현재 소송인단 1만 3천 명으로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는 순수 시민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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